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1
접수일자
2024-11-28
의결일자
2024-12-06
공포일자
2024-12-20
시행일자
2025-06-21
분류
교육/문화 · 교육/학술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교육/학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대학에서 개발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6-21부터 시행됩니다. 2024-12-2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1-28 국회 접수
  2. 2024-12-06 본회의 의결
  3. 2024-12-20 공포
  4. 2025-06-2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47명, 반대 4명, 기권 41명, 무효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