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외교 · 외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자격 기준 나이를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2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0명, 기권 132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