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16
접수일자
2024-09-26
의결일자
2024-10-11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5-04-23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0-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전에는 콘텐츠를 완성하는 단계에서만 보증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콘텐츠를 처음 기획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4-23부터 시행됩니다. 2024-10-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09-26 국회 접수
  2. 2024-10-11 본회의 의결
  3. 2024-10-22 공포
  4. 2025-04-2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05명, 반대 0명, 기권 9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능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 제작(완성) 단계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등을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2).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