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연구기관의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하여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임 원장 선출 절차를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8-0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3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66명, 반대 1명, 기권 30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태는 연구기관이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