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3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15
공포일자
2026-05-26
시행일자
2027-05-27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1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환자용 특수 식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만들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5-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5-2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5-15 본회의 의결
  3. 2026-05-26 공포
  4. 2027-05-2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68명, 반대 0명, 기권 12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한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질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그에 맞는 특성화된 관리가 요구됨. 이에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37조 및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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