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중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4-22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12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