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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자체 수익' 날개 다나...기부금 모집·임대사업 허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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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을 자유롭게 받고 병원 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재정난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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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15표
  • 반대 0표
  • 무효 2표
  • 기권 8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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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5명, 반대 0명, 기권 82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4373
접수일자
2026-10-01
의결일자
2026-10-08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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