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3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13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항만시설 유지보수 준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허가 절차의 혼란을 없애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2-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2-2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2-13 본회의 의결
  3. 2026-02-27 공포
  4. 2026-02-2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100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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