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5
접수일자
2026-03-31
의결일자
2026-04-17
공포일자
2026-04-28
시행일자
2027-04-29
분류
보건/사회복지 · 약사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약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4-1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맞춤형 화장품 매장이 특정 화장품을 나눠 팔 때 전문 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4-29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31 국회 접수
  2. 2026-04-17 본회의 의결
  3. 2026-04-28 공포
  4. 2027-04-29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117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