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2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9-11
공포일자
2026-09-22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무분별한 해안 개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사 전에 해안 침식과 침수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8-26 국회 접수
  2. 2026-09-11 본회의 의결
  3. 2026-09-22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0명, 기권 73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은 바다와 호수, 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연안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안 침수 및 침식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연안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연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연안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침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평가사항 중 일부로서 연안침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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