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9
접수일자
2025-01-08
의결일자
2025-01-17
공포일자
2025-01-31
시행일자
2025-01-31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파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실 안전 관리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3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3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01-08 국회 접수
  2. 2025-01-17 본회의 의결
  3. 2025-01-31 공포
  4. 2025-01-3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58명, 반대 1명, 기권 30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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