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12
접수일자
2024-12-27
의결일자
2025-01-10
공포일자
2025-01-21
시행일자
2025-04-22
분류
국방/안보 · 국가보훈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국가보훈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4-22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2-27 국회 접수
  2. 2025-01-10 본회의 의결
  3. 2025-01-21 공포
  4. 2025-04-2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69명, 반대 0명, 기권 131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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