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테러 자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테러 관련자의 금융 거래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1-22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116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 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외에 그의 직ㆍ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ㆍ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등).고 귀속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