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15
접수일자
2024-12-27
의결일자
2025-01-10
공포일자
2025-01-21
시행일자
2025-01-21
분류
외교 · 외무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외교 · 외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1-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만든 돈을 이제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할지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1-21부터 시행됩니다. 2025-01-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2-27 국회 접수
  2. 2025-01-10 본회의 의결
  3. 2025-01-21 공포
  4. 2025-01-2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133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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