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2
접수일자
2026-03-31
의결일자
2026-04-10
공포일자
2026-04-21
시행일자
2026-04-21
분류
교통/통신 · 정보통신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정보통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가 법 개정 지연으로 중단되는 일을 막아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4-21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31 국회 접수
  2. 2026-04-10 본회의 의결
  3. 2026-04-21 공포
  4. 2026-04-2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97명, 반대 0명, 기권 92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ㆍ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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