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3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2-27
공포일자
2026-03-10
시행일자
2026-09-11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2-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항만에서의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지원을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안전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2-12 국회 접수
  2. 2026-02-27 본회의 의결
  3. 2026-03-10 공포
  4. 2026-09-1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0명, 기권 137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에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적인 계획수립 관련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률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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