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7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2-27
공포일자
2026-03-10
시행일자
2026-09-11
분류
외교 · 외무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외교 · 외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2-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가족들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꿉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2-12 국회 접수
  2. 2026-02-27 본회의 의결
  3. 2026-03-10 공포
  4. 2026-09-1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8명, 반대 0명, 기권 137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ㆍ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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