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4
접수일자
2026-07-23
의결일자
2026-07-31
공포일자
2026-08-11
시행일자
2027-08-12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고객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8-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7-23 국회 접수
  2. 2026-07-31 본회의 의결
  3. 2026-08-11 공포
  4. 2027-08-1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58명, 반대 7명, 기권 108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ㆍ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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