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6
접수일자
2026-03-12
의결일자
2026-03-20
공포일자
2026-03-31
시행일자
2026-03-31
분류
교통/통신 · 정보통신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정보통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3-2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우체국 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차의 운행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우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3-3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3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12 국회 접수
  2. 2026-03-20 본회의 의결
  3. 2026-03-31 공포
  4. 2026-03-3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9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