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정보통신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2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인터넷 범죄와 해킹으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과 사고 대응을 직접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4-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31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97명, 반대 0명, 기권 92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18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8조제3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