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지역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 정책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0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120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