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1
접수일자
2026-08-20
의결일자
2026-09-04
공포일자
2026-09-15
분류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지역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8-20 국회 접수
  2. 2026-09-04 본회의 의결
  3. 2026-09-15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72명, 반대 0명, 기권 111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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