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8
접수일자
2026-08-20
의결일자
2026-09-04
공포일자
2026-09-15
분류
보건/사회복지 · 약사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약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화장품 산업 지원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통합하여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8-20 국회 접수
  2. 2026-09-04 본회의 의결
  3. 2026-09-15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0명, 기권 111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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