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3
접수일자
2026-08-20
의결일자
2026-09-04
분류
정치/행정 · 행정일반
처리 상태
대통령

한눈에 보기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행정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지식재산 관련 정책 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2026-08-20 국회 접수
  2. 2026-09-04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9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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