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86
접수일자
2026-03-12
의결일자
2026-03-27
공포일자
2026-04-07
시행일자
2026-07-08
분류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3-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비행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치료를 위해 휴직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휴직 기간을 근무로 인정해주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4-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12 국회 접수
  2. 2026-03-27 본회의 의결
  3. 2026-04-07 공포
  4. 2026-07-08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66명, 반대 0명, 기권 124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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