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정부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을 위해, 재허가 결정 전까지 자동으로 허가를 연장해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9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87명, 반대 1명, 기권 106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