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3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08
공포일자
2026-05-19
시행일자
2026-05-19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정부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을 위해, 재허가 결정 전까지 자동으로 허가를 연장해주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9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5-08 본회의 의결
  3. 2026-05-19 공포
  4. 2026-05-19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87명, 반대 1명, 기권 106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