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0
접수일자
2026-03-31
의결일자
2026-04-17
공포일자
2026-04-28
시행일자
2026-10-29
분류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4-1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대통령이 직접 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성과를 점검하여 관광 산업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0-29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3-31 국회 접수
  2. 2026-04-17 본회의 의결
  3. 2026-04-28 공포
  4. 2026-10-29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11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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