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6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5-29
시행일자
2026-05-29
분류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국가 석유 위기 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세금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29부터 시행됩니다. 2026-05-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5-22 본회의 의결
  3. 2026-05-29 공포
  4. 2026-05-29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120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ㆍ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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