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약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1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AI로 의사 등 전문가를 흉내 내 화장품을 추천하는 가짜 광고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5-26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0명, 기권 119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3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영상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