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30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4-24
공포일자
2026-04-30
시행일자
2026-04-30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2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새롭게 부담금이 부과되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4-30부터 시행됩니다. 2026-04-3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4-24 본회의 의결
  3. 2026-04-30 공포
  4. 2026-04-3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113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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