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33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15
공포일자
2026-05-26
시행일자
2026-11-27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1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AI로 의사 등 전문가를 흉내 내 제품을 추천하는 가짜 영상 광고를 만들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5-2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5-15 본회의 의결
  3. 2026-05-26 공포
  4. 2026-11-2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0명, 기권 120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식품·의약품 등에서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 결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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