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46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6-05
공포일자
2026-06-16
시행일자
2026-06-16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6-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적자 항로를 '공영항로'로 바꾸고 공공기관도 운영에 참여시켜 섬 주민의 해상 교통을 개선하는 법안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16부터 시행됩니다. 2026-06-1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6-05 본회의 의결
  3. 2026-06-16 공포
  4. 2026-06-16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65명, 반대 0명, 기권 119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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