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1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6-05
공포일자
2026-06-16
시행일자
2026-12-17
분류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육운/항공/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공항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더 꼼꼼하게 만들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7부터 시행됩니다. 2026-06-1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5-07 국회 접수
  2. 2026-06-05 본회의 의결
  3. 2026-06-16 공포
  4. 2026-12-1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65명, 반대 0명, 기권 119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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