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교육/문화 · 과학/기술
처리 상태
국회 본회의
의안번호
2220243

요약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 상해자 전문 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의 방사선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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