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처리 상태
국회 본회의
의안번호
2220249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부 고발을 하면 처벌을 줄여줘서, 범죄 조직 전체를 소탕하려는 법안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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