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을 돕는 사업자에게 대규모 전력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