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게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법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75명, 반대 0명, 기권 107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ㆍ권역ㆍ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아.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