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10
접수일자
2026-09-17
의결일자
2026-09-18
공포일자
2026-09-29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9-17 국회 접수
  2. 2026-09-18 본회의 의결
  3. 2026-09-29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51명, 반대 65명, 기권 67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