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7
접수일자
2026-09-17
의결일자
2026-10-02
분류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처리 상태
대통령

한눈에 보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금보다 거의 절반으로 빨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2026-09-17 국회 접수
  2. 2026-10-0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81명, 반대 0명, 기권 10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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