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
뮤직비디오 등급, 이젠 제작사가 직접…‘자율’ 뒤에 ‘책임’ 따른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뮤직비디오 제작사가 직접 등급을 정하되, 정부의 사후 관리와 처벌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26표
-
0표
-
2표
-
7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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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문화 · 문화/공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26명, 반대 0명, 기권 71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1618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교육/문화 · 문화/공보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시의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및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 및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용어를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8호). 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의 제작·배급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되,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정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로 규정함(안 제17조). 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등록, 등급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요청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적절한 등급에 대한 등급조정 명령, 등급분류 취소권, 등급 미분류·위반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급조정 명령 미이행 등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시정명령 및 시정요구 요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7항·제8항). 바.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