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사
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정신건강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국민 정신건강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2표
-
0표
-
3표
-
8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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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1627
- 접수일자
- 2026-10-01
- 의결일자
- 2026-10-08
- 분류
-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 처리 상태
-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확보ㆍ연계 등에 한계가 있음.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 대응인력까지 상당한 정신적ㆍ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나,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체계는 단기적인 심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자의 장기적인 추적ㆍ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ㆍ정보의 연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