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배우자' 등록 허용 논란

작성자
유권자들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45회
참여자 수
4명

이슈 본문

정부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1]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이 명시한 '양성평등'에 기반한 혼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찬반 현황

유권자 4명이 참여해 찬성 2표(50%), 반대 2표(50%)로 나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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