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제도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격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용 요금입니다. - 현재 최저임금 적용 시 월 200만 원이 넘어 중산층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당 일부와 경영계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거나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법안(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하겠다고 예고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찬성] 최저임금 차등 적용 (비용 절감) 실요성 확보: 월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일반 맞벌이 부부에게 그림의 떡이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야 이용률이 높아지고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 [반대] 최저임금 동일 적용 (차별 금지)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국으로서 국제적 망신이자 명백한 인종 차별이다. '현대판 노비제'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유권자 2명이 참여해 찬성 1표(50%), 반대 1표(50%)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