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발표된 기본조사 결과, 조사를 마친 약 132만ha 가운데 27%(약 30만ha)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으로 분류돼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농지 수탈"이라고 비판하며 추석 연휴 전후로 농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관행적 임대차 정비 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은 헌법 원칙이며, 실제 농사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농지 소유를 가려내야 합니다. 2. 3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어 불법 전용·무단 휴경이 방치됐고, 정확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은 농지 정책의 기본입니다. 3. 정부는 경미·관행적 위반에는 즉시 처분 대신 계도와 정비 기회를 주겠다고 밝혀, 성실한 농민의 피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 측 주장] 1. 농촌 고령화와 상속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평범한 농민까지 위반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2. 처분명령과 강제 매각 가능성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농가 자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조사 규모에 비해 사전 소통과 제도 정비가 부족해 농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쟁점]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위반 농지에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십니까? [참고] 머니투데이, 한국농어민신문, 천지일보
유권자 1명이 참여해 찬성 1표(100%), 반대 0표(0%)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