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찬반

작성자
유권자들
작성일
2026-10-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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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30억 원 미만인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노동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과징금 상한 설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막으려면 처벌보다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적 책임이 필요하다. 2. 1년에 3명 이상 사망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며,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도록 설계됐다. 3.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청권을 보장해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수 있다. [반대 측 주장] 1. 상한 없는 영업이익 비례 과징금은 대기업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 될 수 있어 과잉 제재라는 우려가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존 처벌 규정과 겹쳐 이중·삼중 제재가 되고, 중소기업에는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3. 작업중지 요청권이 넓어지면 현장에서 남용돼 생산 차질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쟁점] 산재 사망이 반복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까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일까요? [참고] 경향신문, 세계일보, 프레시안

찬반 현황

유권자 1명이 참여해 찬성 0표(0%), 반대 1표(100%)로 나뉘었습니다.

반대 측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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