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 개편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새 체제에서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수사에 관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월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법부터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며 수사·기소 분리 체제의 안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장] (보완수사권 복원) 1. 경찰 수사에 빈틈이나 오류가 있을 때 기소를 맡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요구'만 오가는 구조로는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바로잡을 외부 견제 장치가 약해져, 결국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주장] (보완수사권 폐지 유지) 1.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개혁의 취지이며,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부활합니다. 2. 이미 전체 사건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구 등으로 경찰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은 수사심의 조직 격상, 보완수사 전담 부서 신설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새 제도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되돌리기보다 운영 결과를 보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쟁점]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줘야 할까요? [참고] 뉴스핌,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유권자 1명이 참여해 찬성 1표(100%), 반대 0표(0%)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