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앞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를 직급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상 범죄는 불법 체포·감금, 가혹행위, 수사서류 조작,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문서 위조 등이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경찰 경무관 이상, 중수청 청장·3급 이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인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시스템화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2. 불법 체포·가혹행위·서류 조작 같은 수사 과정의 범죄는 주로 일선 수사관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현행법은 고위직만 대상으로 해 사각지대가 있다. 3. 내부 감찰만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을 막기 어렵고, 민간 중심 심의위원회를 두어 남용 우려도 줄일 수 있다. [반대 측 주장] 1. 검사 정원 25명 수준인 공수처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경찰·중수청 수사관의 범죄를 감당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이 사건만 쌓일 수 있다. 2. 경찰 내부 감찰, 공소청의 사법통제 등 기존 장치와 겹치는 '옥상옥' 구조가 되어 수사기관 간 혼선을 키울 수 있다. 3. 피의자 측의 보복성 고소·고발이 늘어 일선 수사관이 위축되고, 제도 전환기의 수사 공백과 지연이 심해질 수 있다. [쟁점] 수사·기소 분리 이후 커진 경찰·중수청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일선 수사관의 수사 과정 범죄까지 수사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참고] 뉴스핌, 이투데이, 경향신문
유권자 1명이 참여해 찬성 1표(100%), 반대 0표(0%)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