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논란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폐지 논의 찬반

작성자
유권자들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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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9~10월)에서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뒤, 일부 선수들이 '군 면제'를 강조하는 발언과 SNS 게시물로 논란이 됐고 해당 선수들은 사과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 3주와 34개월간 해당 분야 활동, 544시간의 공익복무로 병역을 대신합니다. 1973년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두고, 10월 5일 전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서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도 아시안게임 이전에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해 누적 점수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성 측 주장] (폐지·대폭 축소) 1.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목·대회 입상자에게만 사실상 병역을 대체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BTS 등 다른 분야 국위선양 인물도 병역을 이행했습니다. 2. 선수 선발이 병역 혜택 대상자 위주로 이뤄지거나 봉사시간 허위 제출 등 부실 운영 사례가 반복돼, 제도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개인 혜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입니다. [반대 측 주장] (유지·보완) 1. 운동선수는 신체 전성기가 짧아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피해가 크고, 병역특례는 국제대회 경쟁력과 비인기 종목 육성의 핵심 동기 부여 수단입니다. 2.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제도 전체를 폐지하기보다, 누적 점수제·대상 대회 조정·공익복무 관리 강화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쟁점]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폐지(또는 대폭 축소)해야 할까요? [참고] 한국일보, 서울경제,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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