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기내 화재에 '항공기 보조배터리 반입 전면 금지' 찬반
[배경] 2026년 10월 10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제주항공 청주발 제주행 여객기 기내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승객 168명이 전원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앞서 9월 24일에도 인천공항에서 다낭행 에어서울 여객기 좌석 아래 가방 속 보조배터리 화재로 승객이 대피하는 등 기내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규정상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기내 사용·충전은 금지되고 선반이 아닌 몸 가까이에 보관해야 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반영해 2026년 3월 1인당 2개 제한과 기내 충전 금지를 담아 기술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용 금지' 이후에도 화재가 반복되자 기내 반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좁고 밀폐된 기내에서 리튬배터리 열폭주 화재는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용을 금지해도 가방 속 배터리 자체의 발화 위험은 그대로여서, 반입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2. 현행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026년 1~8월에만 규정 위반·미승인 보조배터리 약 26만 8천 건이 적발되는 등 하루 1천 건 넘게 걸러지고 있어, 승객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 측 주장] 1. 스마트폰이 탑승권·결제·업무에 필수인 상황에서 보조배터리 전면 금지는 승객 불편이 지나칩니다. 보조배터리는 이미 위탁수하물로도 보낼 수 없어 사실상 소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공항 압수·폐기 등 혼란과 비용도 커집니다. 2. ICAO 국제 기준(1인 2개, 기내 충전 금지)과 다른 독자 규제는 외항사·환승객 혼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전면 금지보다 인증 제품만 허용, 탑승 전 확인 강화, 기내 화재 진압 장비·승무원 대응 훈련 보강 등 현실적인 대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쟁점] 잇따르는 기내 화재를 막기 위해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할까요? [참고] 위키트리, 뉴데일리, SBS Biz
댓글(1)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찬반 현황
유권자 1명이 참여해 찬성 1표(100%), 반대 0표(0%)로 나뉘었습니다.
찬성 100% 반대 0%
목숨이 우선아니겠냐
답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