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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완화 도정법 개정안 찬반

유권자들


[배경] 수도권 집값 상승 속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속도전이 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파이낸셜뉴스(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김남근 의원안 등은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낸 바 있으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이미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70%로 낮아졌습니다. 서울시는 70~75% 구간을 '깔딱고개'라 부르며 완화를 건의해 왔고,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 검토보고서는 재산권 제한과 반대 주민 의견 수렴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조합설립 전 단계에서 사업이 수년씩 멈추는 경우가 많아, 동의율을 낮추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된다. 2. 재건축은 이미 70%로 완화된 만큼 재개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하며, 재개발은 임대주택·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크다. [반대 측 주장] 1. 재개발은 토지 수용이 가능해 재산권 제한 강도가 큰데, 동의율을 낮추면 반대 주민의 의견 반영 기회가 줄고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 2. 초기 동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소송·분쟁 등 갈등이 늘어 오히려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 [쟁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춰야 할까요? [참고]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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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70이나 7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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